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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무용어가
부담스러운 연말정산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죠.
-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고요?
-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 언뜻 똑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
-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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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해요.
-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볼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어요.
-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요.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죠.
-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돌려받나요?
-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 앞서 설명한 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원천징수’를 기억하시죠?
-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예요.
-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죠.
- 잠깐!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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