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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모든것 발급방법 사진 준비물, 소요기간 총정리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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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 준비물은
당연히 여권입니다.
여권의 모든것을
정리했습니다.

 

여권 모든것 발급방법 사진 준비물, 소요기간 총정리

 

 

 

여권 접수기관 찾으러 가기

 

여권을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서비스 보러가기

 

여권(旅券, Passport)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해당자에 한해서는 병역 관련 서류

 

  •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을 본인만 가능하며
  • 발급된 여권 수령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데요. 대리 신청과 수령을 원할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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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내 정보의 변경을 희망할 때에도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는 정부24나 영사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 미성년자나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정보 변경의 경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발급 준비물에서 현재 소지한 여권이 추가됩니다.
  • 분실로 인한 여권 재발급일 경우 분실신고서도 함께 준비하셔야합니다.

 

  •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여권 갱신 비용 여권 발급 비용과 재발급 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 유효기간에 따라, 여권의 사증 면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 발급 신청 시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는 분들은 58면을 추천드립니다.
  • 1년에 1~2번 정도 예정이신 분들은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
  • 만일 한 번의 해외여행만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으실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보다 저렴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잔여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일 경우는 25,000원에 여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 구여권의 경우 15,000원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구청에 남아있는 구여권의 재고가 소진되면 구여권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구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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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긴급 발급

  • 급하게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곤란할텐데요.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빠른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만 가능합니다.
  •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일반 여권 발급 신청서에 '긴급여권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다만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긴급여권 발급은 불가합니다.

 

  • 긴급여권의 수수료는 53,000원이나,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000원만 지불해도 됩니다.
  • 급한 경우, 귀국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거나, 국외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내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사유가 인정되는만큼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로 필요하며 항공권 사본 또한 제출해야합니다.
  • 48시간 내 긴급전자여권은 당일 14시 이전 접수처리가 완료되어야 여권신청이 완료되는데요.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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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재발급 소요 기간 및 수령 지참물

  • 여권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일을 포함하여 주말을 제외하고 3일째에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 기본적으로 월요일에 접수하면 수요일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여권 발급 희망자가 급증하며 4일에서 최대 9일까지는 여유 시간을 두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여권을 찾으러 갈 때에는 여권발급신청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 대리 수령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 여권 신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시 우편수령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 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할 수 있는 불편함은 감수해야합니다.
  • 미성년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여권 당 5,500원이 발생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 여권 사진 규격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 우선 눈썹과 귀는 꼭 보이는 상태로 사진을 찍어야 하며 웃는 얼굴, 입을 벌린 모습은 여권 사진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흰색 배경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길이(정수리-턱)의 세로 길이가 3.2cm~3.6cm사이로 인쇄돼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의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JPG형식의 200kb이하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하며 해상도는 300dpi, 가로 413, 세로 531픽셀 규정을 지켜 파일 업로드를 해야합니다.

 

여권 분실, 훼손 시 주의사항

  • 여행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재외공관 또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분실신고처리가 된 여권은 무효가 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 전 반드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고 있을 것을 추천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 재발급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어디에서든 여권은 꼭 먼저 챙겨야하는 필수 준비물이겠죠?
  • 여권에 메모나 낙서, 기념 스탬프 등을 찍을 경우 외국 출입국에 거절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는 항공권 발권까지 제한당할 수 있어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나라별 필요 여권 유효기간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봐야할 정보입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여행일 기준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필수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출입국 시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체류 예정기간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길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일 경우 각 국가별로 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가 가능한 날짜까지 함께 표기해두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스타(ESTA)를 사전에 신청해 허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ESTA가 거절될 경우, 정식 미국 관광비자인 B1B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해외여행지더라도 필요한 서류나 사전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지별 비자 발급 정보는 필수로 알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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