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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생아 특례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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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산청 방법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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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docs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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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한다.
  •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전자계약매매 0.1%p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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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기준) 이하 조건을 갖추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환이 가능하다.
  • 이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 예컨대 지난해 1월 첫째를 출산해 특례 대출을 실행한 뒤 내년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되고,
  •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늘어난다.
  •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로 정했다.
  • 또 기존 자녀가 있을 땐 1명당 0.1%포인트,
  •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

 

  • 특례금리 종료(기본 5년) 후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준) 가산하고,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연 1.1~3.0%이고, 4년간 지원한다.
  • 대출 실행 후 아이를 더 낳으면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되고, 특례 기간도 4년 연장된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hwpx
0.21MB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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