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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년 만의 새로운 도약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개막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 도시명이 128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바뀌었다.
- 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전국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입니다.
특별자치도에는 기존보다 더 폭넓은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특별법이 보장하는 333개의 특례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Jeonbuk State’다.
- 통상 일선 자치단체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Province’를 사용하지만 특별자치도는 독립적 영역의 정부를 뜻하는 ‘State’로 표기한다.
- 그만큼 전북이 가진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졌고, 할 일도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국가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단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다.
- 이차전지 등 (이러한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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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우리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 전북자치도는 케이팝 국제학교, 이차전지 산업 특구, 의·생명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란?
- 전라북도가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등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치 경찰제가 실시되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강원은 4대 규제 해소, 전북은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에 이별을 고하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 그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는 물론 지역의 편차와 빈부 등의 여건을 감안한 핀셋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도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 시군 통합의 경우 시장·군수와 도지사 협의 하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건축 등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도 권한으로 해제·지정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자도로 이관됐다.
-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의 정원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이로써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의 전략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이 일부 특자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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