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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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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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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
  •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크게 확대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신청방법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포워딩

 

www.adongc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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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원 내용

  • 아동이후원등을통해일정금액을적립(월최대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1:2로 매칭하여월 10만 원* 내에서적립
  • 지원한도인상추이: (’07) 3만 원 →(’17) 4만 원 → (’20) 5만 원 → (’22) 10만 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이상이면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
    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R2401774 (1).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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