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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신이 쑤시는
어르신을
위한
안마바우처
어르신들에겐
안마가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의 피로를
싹 풀어줄
안마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 확인하기
- 필요한 서류 챙기기(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 중 1개
-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필수서류를 지참해 주거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 신청권자 : 본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가족 및 기타 관계-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필요서류
① 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②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③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④ 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안마 바우처 사업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시원한 안마 받아보세요! 무리해서 몸을 쓰거나 질환이 있을 때 안마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안마를 받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려면 금액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마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안마바우처는 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안마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는 최소 2년 이상 안마수련기관에서 의료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안마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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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총 10개월간 한 달에 4회(주 1회 60분) 이용할 수 있으며
- 회당 4만 원씩 총 16만 원 중 정부가 14만 4,000원을 부담한다.
- 안마바우처 이용자는 총비용의 10%인 1만 6,000원만 내면 된다.
- 1회 비용 4,000원으로 양질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경우 연령 무관, 의료급여 연계자: 만 55세 이상(1968년(포함) 이전 출생자)]
①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연령무관)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 무관)
④ 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신청기간
-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다.
- 예산이 정해져 있어 다 소진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에 수시로 신청날짜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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