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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집중 단속 쓰레기 과태료 대상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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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집중단속중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배출 방법

 

7월부터 집중 단속
  • 최근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최근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밤낮없이 CCTV가 촬영하고 있고요.
  • 특히 최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찰조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강화 이유
  •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물론 이런 집중단속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건데요.

 

과태료
  • 오늘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단속 당했을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6월, 7월 특별 단속 당해서 아까운 과태료 8만 원,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내는 억울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 백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월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합니다.
  • 가끔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도 과태료를 받기도 하고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헷갈린다면
  •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동물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 껍질, 씨앗, 뼈 등을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이번 집중 단속에서 걸릴 일은 없을 텐데요.
  • 일단 동물이든 사람이든 먹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채소 같은 경우에 쪽파나 대파, 미나리는 보통 뿌리는 먹지 않습니다. 동물 먹지 못하고 사람도 먹지 못한다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 고춧대나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같은 껍질은 보통 먹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고요.

 

라면 포장지
  • 또는 지난해부터 단속이 강화되었던 라면 포장지 정도는 넣어도 될 거로 생각했지만 이런 분들도 과태료 단속이 되었습니다. 라면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과일 껍질
  •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 과일을 많이 먹는 계절인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치킨 
  •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도 있지만
  • 뼈에 많이 붙어 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요.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었을 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 만약 일반 봉투를 사용했다면 2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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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 대부분 씨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이런 딱딱한 껍데기도 마찬가지고요.
  • 복숭아나 살구, 감 이런 딱딱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
  • 소나 돼지, 닭의 뼈다귀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하고요.
  • 어패류는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의 껍데기, 개나 가재의 껍데기, 생선 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 계란이나 메추리알 이런 알의 껍데기나 녹차 같은 차 종류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것들
  • 껌이나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로 된 이쑤시개, 종이, 빨대, 일회용 스푼, 숟가락, 젓가락, 유리 조각이나 금속, 돌이나 끈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물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섞여 있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특히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거나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수박 껍질
  •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 채소 반찬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단속중
  •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아무리 집중 단속한다 하더라도 설마 걸리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 최근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밤낮없이 CCTV가 촬영하고 있고요.
  • 특히 최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찰조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보통 2명씩 1개의 조를 이루어서 불법 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하는 경우
  • 최근 봉툿값을 아끼기 위해서 봉투에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가 되면 대부분 환경미화원이 들 수도 없고, 처리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 무리하게 들다 보면 쓰레기봉투 자체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주소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바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 이런 이유로 넘칠 정도로 쓰레기를 눌러 담은 사람들이 신고당하기도 합니다.
  • 원래 쓰레기 배출할 때 그려져 있는 점선까지만 반드시 묶어서 배출하는 것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도 돕고 잘못된 분리배출에 따르는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봉툿값 아끼겠다고 환경미화원 고생시키고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아까운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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