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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고향 사랑 기부제 10만원 지원하면 13만원 해택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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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원 기부하면 13만원 해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향 사랑기부제 목적
  •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향사랑e음’ 구축
  •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 고향사랑E몰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향도 살리고 해택도 받는 기부제였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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