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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최대 연 7-8% 청년도약계좌 시작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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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8%대’ 적금 효과…

6월 16일부터 11개 은행서 출시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시작

 

 

청년도약 계좌란?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어요.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요.
  •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어요.

 

가입방법
  •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은행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서 가능해요.
  • 대면,비대면 가능하나 은행별로 다르므로 확인하세요
  • 하나,우리은행은 대면,비대면 가능하고 신한,국민,농협은 대면으로만 가능해요.
  • 창구가 붑빌것으로 예상하여 비대면을 추천한다고 해요.
  •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아요.
  •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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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해요.
  •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아요.
  •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
  •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 개인소득 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습니다.
  •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해요.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요.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해요.

 

가입절차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져요.
  •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주의할점 
  •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해요.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효과
  • 금융위 관계자는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 같은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최대 4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아요

 

 

청년도약계좌 효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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