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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라면, 최장 108일까지 안전"
39개 유형 120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팔수 있는 유통기간과 먹을수 있는 소비기한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비기한
-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 팔아도 되는 유통기간과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이라 이해하시면 된다.
- 식약처는 지난 1월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 39개 유형 12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추가로 공개했다.
- 식품 안전나라 소비기한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 유탕면 8종 104~291일
- 조림류 7종 4~21일
-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 생햄 4종 69~140일
-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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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유통기간 지나도 100일까지 안전
-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 소비기한 설정 실험
-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확인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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