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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차단 방법이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두낫콜입니다.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낫콜이란?
-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의 광고성 휴대폰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두낫콜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신청(철회)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신청(철회)가 됩니다.
- 해당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철회) 가능합니다.
두낫콜(연락중지청구) 유의사항
- 본인 인증이 된 휴대전화번호로의 전화와 문자만이 연락 차단되며
-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휴대 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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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등록 유효 기간
- 2년입니다.
- 신청한 내역은 2주 주기로 업데이트 되어 각 협회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되므로 최종 반영까지 최대 2주 소요됩니다.
신청후 마케팅 동의하면
- 두낫콜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를 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연락중지청구시스템(금융위원회 운영) -
-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시스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수신거부 신청시 등록 소요기간
- 약 2주가 소요됨.
이용 및 문의 안내:
- 두낫콜 일반사항 및 홈페이지
- 관련 문의는 02-3705-5000 -
- 그 외 수신거부 신청을 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거나, 철회를 하였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협회 및 기관 연락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 운영)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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