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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배상해야 합니다.
은행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배상해야 한다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우선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 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배상절차
-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 ▲은행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먼저 피해 발생 계좌의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한다.
- 이어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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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이번 대책으로 신분증 노출·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무조건 은행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반면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필수 증빙서류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또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오히려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
- 한편, 은행은 배상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를 고도화 중이다.
-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보이스 피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 금감원은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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