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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이 최선 ,10계명

by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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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 
  • 경찰청(☎112)
  •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금융감독원(☎1332)

 

 

0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0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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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 보이스피싱을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04.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또한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인증서,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0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0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 악성코드 치료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사이트>“알림마당”메뉴> 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고

 

0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사례 보기

 

[별첨2] 보이스피싱 십계명 대응사례 홍보 팸플릿_F.pdf
0.80MB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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