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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인당 40만원 해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작년 180만명이 2천800억원 놓쳤다고 합니다.
신청해야 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감면제도란?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다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대상
- 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자
- 최상위 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타 전화 1523
- 복지로 홈페이지 - 이동통신 요금감면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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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만6천원 및 통화효 50% 감면
- 월 최대 3만 3500원 가면 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만1천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만 1500원이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만1천원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만 1500원이 감면됩니다
치초 연금 수급자
- 기본료및 통화료 50%가 가면
- 월 최대 1만천원이 감면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지원방법
- 현금 지원이 아니고 요금 감면입니다.
- 요금 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통신비 감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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