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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
잘못 송금한 돈,
이제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 시스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
-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 이제는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입금한 돈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숫자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다른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등 각종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2020년에는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 대부분 나처럼 돌려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 절반에 이르는 10.1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 지금까지는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소
- 송은 여러모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 소액인 경우는 반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 비용이 착오송금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신청방법
-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 기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훨씬 양호해졌지만, 아무래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돌려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
- 절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안 된다.
- 이 경우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제도’가 아니다.
- 착오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최후의 방법인 만큼,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확인 및 수취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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