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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년 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알아 봅니다.
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하는 사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제외자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불가)
수수료
- 3,000원
- 300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발급주의 사항
-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되어 발급 가능(일반병원에서 검사 받은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불가능)
- 일반병원에서 검사 받은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불가능(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아야함)
처리절차
- 01 민원실 접수
- 02 임상병리실
- 03 영상의학실
- 아래 항목 중 2번(유흥업소) 신청 시 2층 4호
- 추가검사 있음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관련업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1. 음 식 업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식당, 호프집, 패스트푸드점, 마트, 휴게음식점 등
2. 유흥업소
-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 다방, 안마시슬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3. 단체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 학교, 어린이집, 구내식당, 호텔 등
검사 시간
- 09:00 ~ 11:40, 13:00 ~ 17:40
- 소요시간: 15분 ~ 20분
- 검사결과 발급시간 09:00 ~ 18:00
- 검사결과 발급 소요일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일
문의처
- 보건소 보건위생과
발급방법
-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입니다.
- 온라인
본인 공공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 가능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인)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시 필요한 서류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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