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원보호법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불응하면 압수 허용 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불응하면 압수 허용 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불응하면 압수 허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교권 보호법 여야 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사 조치 사항 지금까지는..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