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기부제1 고향 사랑 기부제 10만원 지원하면 13만원 해택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원 기부하면 13만원 해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