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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선별진료소 1천441개가 '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해엔 병원서 검사받고
치료제 처방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 계속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보건소 정상화
-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천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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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국에 1만2천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
-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2024년 1월부터 개편되는 무료 PCR 검사 대상자
구분 | 2023.12월 기준 | 2024년 1월 기준 | |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
일반 의료기관 | ▸무료 PCR 검사 |
60세 이상인 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
▸먹는치료제 대상군(상동) |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무료 PCR 검사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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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종사자 |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
||
의사 소견에 따라검사가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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