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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의료비부담이 커서 힘듭니다.
큰 병이 날 때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올해부터 대상자도 확대 하고 예산도 늘려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제경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장되지 않은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 단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 이 지원정책을 통해서 재난이나 질병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 드리는 정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직장 가입자로는 1인 건강보험료 75,3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루어진 2인가구는 월 보험료 106,420 이하
- 가구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부담순이 기준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
- 재산기준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중위소득 100 - 200% 이하는 개별 심사
- 민간보험과 중복적용은 불가입니다.
나는 지원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기
-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지만 모의로 내 지원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 전체 비급여를 포함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제외 항목을 차감한 다음 본인 부담 의료비 50-80% 정도 지원합니다.
- 제외 하옥은 업무나 일생생활에 지장 없는 행위나 약제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드을 포함 하여 추나용법, 증식치료, 도수치료, 요양, 치과, 콘테트렌즈, 친자확인 등을 말합니다.
- 연간지원한도는 3천만입니다.
- 신청자의 현재상황애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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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신청기한
- 퇴원일이나 최종 치료일 기준 다음날로부터 180일
-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포함한 날짜입니다.
준비 서류
- 병원발급: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세부내역서
- 게별준비: 신청서 및 동의서(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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