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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드신 분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
국가에서 빚 탕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신청하러 가보실 게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 신용복지지원협액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우려상태이거나 연체주ㅜㅇ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이 제한되는 분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이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학인 소송 중인 자나 분쟁상태인 채무자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웅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가능한 곳
- 이미지 누르시면 상단예약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 조정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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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과중 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명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상각 채권 원금 감면 기준
- 최대 90% - 개인수급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인자,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인자, 다자녀 부양자 등
처리절차
서식자료
여기까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 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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