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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초과 의료비 지급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나도 132만원 돌려받을까…"계좌 보내라" 187만명에 일제히 통보
"계좌 보내라" 187만명에 일제히 통보
-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이다.
- 2023년 본인 상한제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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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이다.
-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지급 대상자
- 건보공단은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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