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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곧 소각?
거래소 사칭 사기를
막는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호나라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체의 사기 수법
1 보유 가상자산이 ‘소각’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스팸 발송
□ 최근 불법업자는 장기 미접속 휴면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조만간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스팸을 대규모 발송
◦ 불법업자는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며 신뢰 확보
2,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를 활용한 가짜 거래소 가입 유도
-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
-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
-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속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화면 제공(출금은 불가)
3.출금의 대가로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
- 피해자가 추가 입금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두절
피해사례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하고 있으므로,
-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 *[공식 홈페이지 주소 확인 방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kdaxa.org)→자율규제통합정보→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업체명 클릭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➋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 불법업자들은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피싱 신고 채널로서 채팅창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나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 붙임 참조)
➌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➍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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