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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2025년 4월 7일 오전 10시
- 신청 마감일: 2025년 4월 8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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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확인: 신청 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본인의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청약 제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청약 절차
- 청약 자격 확인: 본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청약 결과 확인: 청약 결과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청약 관련 공고: 청약 관련 공고는 LH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는 LH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과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을 잘 지켜서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 매입임대는 LH가 신축, 기존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저렴해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이번에는 전국에 3천3가구 공급하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666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337가구다.
-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 767가구, 그 외 지역은 899가구 공급한다. 대구는 190가구, 경북은 100가구이다.
- 청년들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 수도권 지역이 654가구, 그 외 지역은 683가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66, 25가구가 공급된다.
- 신혼, 신생아 출산 가구는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 이번 공급은 9일까지 신청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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