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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안 하면 미신고로 세금이 추가로 추징됩니다.
종합소득세 쉬은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대상자 조회를 국세청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개인이 얻는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신고대상입니다.
- 로또 혹은 도박을 통해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
- 뇌물에 대한 수익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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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 시 세금폭탄
- 신고 필용성을 못 느끼거나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로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
쉬운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 혹은 세무 대리인 신고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세금 쉽게 환급금 받는 방법
- 5월 정기 신고를 한 이후 6월 중순부터 환급금 조회 및 환금이 시작됩니다.
- 삼쩜삼 환급금서비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삼쩜삼 홈페이지로 들어 갑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세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시도하시면 외의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금도 환금 서비스 앱을 통하여 환금액을 측정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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