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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조짐에 "새마을금고 합병해도 예적금 100% 보호"발표 했습니다.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 인수 합병
-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했다.
-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도자료
-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통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정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하고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는 의미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기관별 법률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예금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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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 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다음달엔 7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
- 정부가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나선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한 탓이다.
- 지난 2021년말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말 3.59%로 높아졌고, 지난달 21일에는 6.4%까지 상승했다
- 행안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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