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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머니 메이커(MoneyMaker)
2024. 8.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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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이것'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입니다.
8월 17일부터
-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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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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